11일부터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가치 범위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됐다.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공사 유동화 방식의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책임한정형 주택대출이란 집값 하락에 따른 빚 부담 증가 위험을 대출받은 사람이 지지 않는다.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7000만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6000만원으로 하락하면, 일반 주택대출은 대출자가 빚을 못 갚을 경우 담보 주택을 처분해 금융회사가 6000만원만 회수하면 대출자가 나머지 대출금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을 받았다면 6000만원만 갚으면 돈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재원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금융공사로도 확대되고, 홈페이지와 앱으로도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매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와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책임한정형 대출을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거나 소득요건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딤돌대출 전체 재원 확대규모와 시기에 대한 일정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재원 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