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0월부터 스크래핑 서비스 도입제공

2018.07.26 11:10:56

주택연금, 전세자금 보증,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할 경우 고객들은 이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큰 불편이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진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 모든 상품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726일 밝혔다.

 

스크래핑(Scraping) 서비스는 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스크래핑 서비스 제공에 동의 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회사가 직접 추출해 자동 수집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할 경우 고객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에만 일부 서류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사의 모든 상품으로 스크래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류 종류도 다양화 하겠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성 및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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