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서울 광화문 앞 (72. 10. 18.).
1972년에는 10월 유신 선포와 함께 계엄령이 내려졌다(1972. 10. 17~12.13).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이다. 한국의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 제정됐으며, 2016년까지 10번의 개정을 거쳤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회의 비상계엄과 7회의 경비계엄이 선포됐다.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