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할수 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도 가능한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액을 입금하면 기부처리 된다.
또한,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