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보호법 관보 공포... 속전속결 즉시시행

2020.07.31 17:31:08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31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관보 별권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즉시 시행됐다.

 

정 부는 이날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후 곧바로 문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긴급하게 이날 회의를 잡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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