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000만원 이내로 이용했다면,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했다”고 15일 말했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의 대출 만기는 5년이다. 대출 한도는 20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9월 8일 기준으로 2.4~4.99% 수준이다. 지난 5월 출시 시점의 금리인 3.52~4.99%에서 내려간 수준이다.
정부는 2차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늘렸지만 금리는 인하하지 않았다. 1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금리(연 1.5%)를 제공해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가수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2차 프로그램 대출은 시장 금리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 자금 수요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이 지속해서 줄어들게 한다는 방침이다.
23일부터 주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출 신청은 시중 12개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등이다. 금융위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할 경우 더욱 편리하다고 안내한다.
1차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1차와 2차 대출을 동시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총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차 프로그램 중에 대출이 가능한 상품은 14개 은행이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 뿐이다. 3000만원까지 연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 1~3등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