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체자,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적용

2020.10.14 11:00:41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취약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내주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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