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2021.04.15 11:35:00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의 시()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6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일어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포함된다는 뜻이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해도 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만약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행 첫 1년간, 즉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정미숙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