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2022.07.20 09:32:29

재난·안전사고·대중교통상해 등 피해 보장


 

(대한뉴스 박청식기자)=목포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정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있는데 시는 지난 20197월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유독성물질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침몰사고 사망 1천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백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백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재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박청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