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지방세 성실납세자 , 제증명수수료 면제

2022.08.04 14:41:49

41만8,258명에게 6개월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혜택 제공



(대한뉴스 이영호기자)=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418,258명에게 8월부터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2021. 8. 1. ~ 2022. 7. 31.)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418258명 전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2022. 8. 1. ~ 2023. 1. 31. 6개월간 청주시 관내 구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대상을 선정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810214516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되어 11613천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청주시 세정과 연주흠 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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