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당부

2022.08.18 19:25:19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주소방서(서장 이인중)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11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 11명 중 10명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50)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영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폭행 피해 지속 증가로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통한 폭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발 방지,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피해 구급대원 보호, 폭행대응 자동 경고 및 신고 장치 설치 등을 방침으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인중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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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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