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함안군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지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이달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 또는 매입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부 모두 계속하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산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대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자 △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내용은 군 홈페이지(www.hama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