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관리 강화

2022.11.26 14:27:15

농업잔재물 다량 소각 지역 감시 및 홍보 실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30톤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12~3월) 동안 불법소각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가평군, 남양주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가나다 순) 등 11개 시·군이다. 

감시활동은 농촌지역 순찰을 통해 불법소각을 확인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농업잔재물 등의 처리방법 및 노천소각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동측정차량(2대)을 활용하여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소각 사전 예방을 위해 농협, 마을회관 등에 농업잔재물  등의 적정 수거·처리제도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농업잔재물 등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 및 홍보를 강화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하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