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화물연대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2022.12.06 14:37:33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장(최종문), 5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고속도로 기습점거 및 휴게소 내 불법행위에 대비해 고속도로순찰대·지역경찰·신속대응팀·형사팀·기동대를 고속도로 휴게소·TG·IC인근 분기점 등에 24시간 배치한다.

이를 위해 기동대에 9다목적 신속기동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될 때에는 초기부터 경찰헬기를 지원해 신속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도내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화상 일일상황관리회의에서, 고속도로를 점거하거나 저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차량통행을 마비시키고, 휴게소에서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 등에 대해 폭행·협박 등 범죄가 발생할 경우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화물차 에스코트를 방해할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을 적용하여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며,“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된 후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 발송,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 정부 합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지금까지 경찰관기동대 47개 부대, 경찰관 10,958, 순찰차 252, 싸이카 145대를 동원하였고,정상운행 화물차량 91대를 에스코트하였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불법행위자 11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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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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