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및 계도 강화

2023.08.08 20:24:15

여성피서객 신체 불법촬영행위 등 단속과 더불어 외국인 상대 계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성서객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 불법촬영 피의자 5, 강제추행 피의자 1 검거했다.

 

외국인 A(, 23) 지난 2일 오후 4시경 해운대해수욕장 랜드호텔 앞쪽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 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으며 내국인 B(, 31) 지난달 26일 오후 440분경 해운대 해수욕장 6번 망루근처에서 수영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7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전종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경력 등을 집중투입하여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나 관광객들에게 카메라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관광안내소를 통해 영어 및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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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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