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전세 사기 관련, 2개 조직 검거

2023.08.24 21:46:06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53채 전세보증금 122억 상당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 조직원 등 56명 검거(구속 1)
허위의 전세 계약서·재직 증명서 등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 상당 편취한 일당 65명 검거(구속 1)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계획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 지의 빌라, 오피스텔 매물들에 접근하여 속칭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 조직원 56명을 검거하였고, 허위의 전세 계약서·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57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원 65명을 검거하는 등 총 121명을 입건하고 그 중 두 명을 구속했다.


구속2:바지명의자 모집책(60,),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50,)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 매물로 나온 빌라·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를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매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의무를 떠 넘기는 수법으로, 이들 일당은 많게는 한번에 최대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 명의가 대부분 신용불량자들인 바지 명의자들로 바뀌게 되므로,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며, 일부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세대출 전문 편취 조직은 ’21. 1. ~ ’23. 4.경 깡통 아파트 및 분양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산 지역의 기초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해당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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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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