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호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0월 18일까지 ‘2024년도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업소 자율점검은 취약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의약품 등 판매업소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약업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한다.
관내 병·의원 100개소, 약국 41개소, 의료유사업소 등 128곳은 오는 10월 18일까지 직접 점검항목에 대하여 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개선 조치 후 자율점검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여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마약류 취급 및 관리실태의 적정 여부 등이며,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 판매 금지, 처방전·조제 기록부 적정 관리, 마약류 기록 및 취급 보관 관리 등이다.
시는 점검 미이행, 점검표 허위 또는 형식적 작성한 자율점검 대상 기관(업소)과 최근 행정처분 이력 업소에 대하여는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관계 법령 위반행위 근절에 강력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의약업소 스스로 준법정신을 기르고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