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4월 20일이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다. 이후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해'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가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했다. 그러나 당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그 뒤 19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설정되었다.
해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