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둘러싸고 수억 원 대의 금품이 오간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및 법무사 사무장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씨(50대),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에 연루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부산의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 연장을 도와준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지역주택조합은 최초 2019년 4월경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은 후 2020년 11월경 1723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담보대출로 전환하였고, 5차례 연장 후 6차 연장(611억원)을 위해 C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은 B씨는 조합 대주단의 주관금융사인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하여 청탁 취지를 전달하였고 그 직후 조합의 대출기한이 1년 연장되자 C씨는 그 대가로 2023년 5월 초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C씨는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공모하여 '지역주택조합 PM용역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마치 정상적인 금융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꾸며 대출 연장 알선을 통한 범죄수익 5억5000만원을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