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원격근무 허용과 주4일제 준비하는 ‘원격근무 2법’ 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근무 보편화됐지만, 원격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명문화 필요
자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원격근무 허용해 일·가정 양립 보장해야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 과도기적 관점에서 원격근무 도입 필요해 발의

2022.08.15 1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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