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의’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서면심의 요건인 ‘경미한 사항’ 판단 기준도 내규에 없어 임의로 판단

의원, “전쟁기념관에게는 독도 모형 철거행위가 ‘경미한 사항’인가” 반박

2024.09.06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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