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해져

‘영장 없는 정보제공’을 통한 실종아동등 수색 강화

2024.09.26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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