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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 대통령 개헌 선언’ 하루만에 동력 잃어...野, 국면전환용 카드 경계

임기 내 개헌 가능성 있나...野, 左순실·右병우 “권력형 비리 끝까지 파헤쳐”

2016-10-26 16;01;11.JPG▲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연설 도중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기적으로 지금이 개헌 논의 적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년 8개월여동안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며,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개헌 추진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서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개헌추진기구를 만들어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추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의 ‘투트랙’ 개헌 추진의지를 밝혔다. 개헌 추진을 결심한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이 추석 연휴기간에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으로 드렸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2016-10-26 16;01;30.JPG▲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내년 대선정국에서의 행보가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사진은 파리기후협정 비준동의안 가결처리한 후 찍은 사진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고, 국회가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국민 여론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개헌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의식한 듯 “정파적 시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개헌 논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민주는 “권력형 비리를 덮는다든지 지지율 추락에 대한 위기 탈피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이 오늘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긍정성은 야당에서도 얘기해온 사람들도 있어 필요하지만, 과거 입장을 180도 전환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총체적으론 국정 실패, 최순실 게이트나 권력형 비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없는 알맹이 빠진 연설”이라며 “위기의 민생과 비상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당은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약속드리며, 새로운 헌법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지혜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약 1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깜짝 카드’로 던져진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앞으로의 대선 구도마저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여서 대선 레이스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다수였고, 국민 여론 역시 개헌 찬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국정 지지도 하락속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이 무작정 이를 반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여망을 여과 없이 수용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논리와 명분을 부각했다. 아울러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고,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정국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다소 당황한 기류 속에서 개헌정국을 돌파할 전략 마련에 착수하는 등 정치권 전체가 이미 개헌 정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대선 정국을 앞둔 여야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선 정국과 개헌 정국이 한꺼번에 시작된다면 지금까지의 대선 전략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여야 모두 집권 전략을 급선회해야 하고 대권 잠룡들에게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무엇보다 야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정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반대하던 시기에는 개헌 카드만큼 유효한 게 없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기선을 잡은 상황에서는 야당이 뒤처져 따라가는 모습이다. 반면 여권은 정국을 반전시킬 절호의 계기가 됐다. 개헌을 고리로 뭉치면서 야권을 견제하고 여권 내부의 이반을 잠재울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야권 내 분열책으로도 쓸 수 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수 있는데, 현재 국회가 개헌안을 내지 않으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개헌이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들이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16-10-26 16;01;53.JPG▲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24일 서울 서북50플러스 캠퍼스를 방문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건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조직과 개헌절차
개헌조직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나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헌법전문가 등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개헌 실무작업은 법제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에는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등이 참여했다. 지원단은 3개 팀으로 구성됐고,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반장으로, 실무지원반도가동됐다. 다만 추진단은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됐다.

지원단은 헌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 또 헌법 개정안 공개 토론회도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을 놓고 격론을 벌였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이 개헌 추진 철회를 선언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당시에는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뤄졌다. 국회는 6·29 선언 이후 여야 소속의원 4명씩 총 8명이 참여한 정치회의를 가동했다. 이후 개헌안 전문을 확정해 발의했고,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반면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법제처 내에 헌법연구반을 설치했고,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헌법개정안을 확정했고,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다. 다만 이때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개헌절차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개헌절차는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된다. 개헌 관련 각종 위원회 등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기구다. 단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이 122석, 더민주가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3석으로, 재적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6-10-26 16;02;19.JPG▲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때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 대담, 토론을 하거나 인쇄물 배포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힐 수 있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개헌안 발효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된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으로의 개헌추진 스케줄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이 예정돼있어 국민투표 시행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이나 1월에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거론해 여당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데다, 국회의원 개헌추진모임에 가입한 의원 수도 200명 돌파를 목전에 둔 점을 고려하면 의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간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으로 거론된 것은 4년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다. 박 대통령의 개헌론에 적극 찬성하고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론자다. 하지만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아 내각제 개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완하는 또 다른 대안은 이원집정부제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줄어들거나 다음 대통령 임기가 줄어드는 민감한 내용 역시 개헌 국면에서 상당한 잡음을 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개헌 정면에서 민감한 현안들이 차순위를 밀리는 등 정국반전을 노리는 박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를 놓지 않으면서도 개헌의 복잡한 셈법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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