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전의 약관들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감액하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 고시를 보면 차등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나머지 재판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10건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소송에 참여할 소송 참가인원은 2만명에 이른다. 이번 판결은 전기요금 개편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인데, 이번 달 중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누진제를 폐지보다 완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국감에서 “징벌적 6단계 요금체계는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는 현행 주택용 요금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도 11.7배에서 2.6배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4단계로 줄이고, 전력 다소비기업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에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가정용 판매비중은 13.6%인 반면 매출비중은 15.0%로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산업용은 판매비중이 56.6%인 데 매출비중은 54.4%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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