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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헌재, ‘사법시험 폐지’ 규정 합헌 결정...폐지 논란 여전히 ‘진행형

2016-10-27 16;35;45.JPG▲ 헌법재판소가 9월 29일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합헌 결정을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법시험 폐지와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9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5명의 재판관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로스쿨의 높은 진입 장벽 때문이다. 로스쿨 입시 부정청탁 의혹사건이 사실로 드러나 현대판 음서제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변시법 개정을 통한 보완책 논의는 있을 수 있다. 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먼저,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30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제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방법은 국회의 입법을 통한 길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해온 이들은 사시 존폐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처럼 법조계의 최고 권위자인 헌재 재판관들도 5대 4로 결정을 내릴 만큼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는 데 마지막 남은 기대를 걸고 있다.

로스쿨 입학과 관련해 부유층·권력층 자녀들이 입학하는 데 유리한 반면, 2천만원 내외의 비싼 학비는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입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역시 낙관하기 힘들다. 19대 국회에서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다른 사안에 밀려 자동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아직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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