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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박계 탄핵 공식합류로 정족수 확보…이후 탄핵, 특검, 국조 등 정국 최대 분수령

법무장관·민정수석 동시 사표 소동…12월 탄핵과 국정조사에서 사태 의혹 밝혀야

20161129_144524.png▲ 지난달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들과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했다.
 
국회 추천 총리 무산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날 새누리당 비주류 협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 출당을 요구해온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2일 탈당을 선언하며 보수 정당 최초 분당 사태가 가시화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친박계는 박 대통령 출당문제를 최고위에서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국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선 국회가 총리 인선 문제를 우선 풀어야 한다. 야권도 총리 추천작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정의당에 대표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보자”며 제안 철회를 시사했다가 한 발 물러섰다. 야권은 21일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 문제와 관련해 발언에 촉각을 세우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총리를 추천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임 총리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로 탄핵정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20일 탄핵 추진논의와 함께 국회 주도 총리 선출과 과도내각 구성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국민의당은 선 총리, 후 수습 카드를 접고 야권공조 등을 감안해 더민주와 정의당이 고수하는 26일 촛불집회 뒤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총리 선임작업에 착수하게 되면 ‘최순실 정국’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여야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헌법개정 추진이란 승부수를 던졌지만 야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여권 내 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회 내 의결 가능성은 높였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의 ‘탄핵 찬성’ 연판장에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 수가 24일 4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1129_144544.pn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이 지난달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특검법 통과 정족수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자신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와대가 본격적인 특검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늦어도 이번 달 중순부터는 가능하다.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한다.
 
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국회의장의 요청부터 대통령의 특검임명까지 최장 14일이 소요된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이 투입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수사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70일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와대는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특검 대응에 나선다. 청와대가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것을 놓고 박 대통령 측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특검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 후보자를 중립성 문제로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3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여기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과 검찰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특별검사 조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현재 유 변호사 1명에서 4∼5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의견을 모았으나 앞으로 갈 길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미리 예상하지 못한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가기 전에 심리를 시작조차 해보지 못할 수 있다. 현재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어 재적 국회의원 200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19명이 탄핵 대열에 합류하면 된다. 22일 탈당 러시가 시작돼 탈당을 고심하는 의원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탄핵안을 가결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검찰 수사결과만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가능하다는 쪽이다. 검찰의 공소제기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탄핵은 드러난 사실이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하는지를 따진다.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7명이 심판을 맡게 된다. 내년 3월까지 심판이 끝나지 않으면 7명 중에서 2명만 반대하면 심판이 기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변수는 심리 시작이다. 내년 3월 이후 심판이 시작되고 재판관 1명이라도 제동을 걸면 심리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
 
20161129_144606.png▲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기 당 소속 대통령 탄핵을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한국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지 숙고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저와 우리 국민의당은 선총리 후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26일까지 정국의 추이를 보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황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조기대선과 구체적인 탄핵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탄핵안을 11월 말까지 발의해 내년 3월 말에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헌재 재판관 사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검찰 수사대상의 기소와 재판결과, 그리고 특검조사 결과도 헌재의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세 사람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적시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시킬 가능성은 더욱 적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혐의 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사유와 법리 등에 관한 제반 검토는 이뤄질 수 있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검·국조 수사 대상은
‘최순실 특별검사법’이 23일 공포를 거쳐 시행됐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대대적인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남은 과제는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여부와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기소 마무리,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대리 처방 논란 등 기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데 이번 수사의 성패와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 검찰은 23일 청와대에 다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는 의혹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불러 수사의 외연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소환이 유력해 보인다. 이들의 진술은 대통령이 받는 의혹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김 전 비서실장의 주장과는 달리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 전 실장의 공작정치 의혹이 담겨 있어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역시 김 전 실장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특검까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번 특검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먼저 관심을 끄는 건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7시간여 동안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특히 이 시간에 박 대통령이 비타민 주사를 맞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특혜 의혹사건과 그 외 파생돼 인지된 사건에 따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조사 근거는 마련돼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법사위원장도 최씨와 관련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첩보와 제보를 묵인하고, 롯데그룹 70억원 지원과 관련해 수사기밀 누설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 수사는 내년 3월 말∼4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중에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씨의 언니인 순득씨와 딸 정유라·조카 장시호씨를 추가증인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8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모두 24명이 확정됐다.
 
점차 동력 잃은 청와대는 어디로
2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제에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권력 유지를 위한 두 축이기 때문에 권력의 두 축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탄핵 퇴진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정치권으로부터 국무위원 총사퇴까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전반으로까지 파급을 미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일단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 수리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검찰의 공범 및 피의자 신분에 이어 특검을 앞두고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국정 운영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사표 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공백은 검찰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도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최 수석은 사의 반려를, 김 장관은 사의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10월 26일 이후가 최순실 게이트의 최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주말 촛불집회가 사상 최대규모로 개최되고, 10월 마지막 주에 대통령 탄핵, 특별검사팀 구성, 국정조사 절차가 동시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이번 달5∼6일과 13∼14일 4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된다.
 
특검 구성절차도 23일 시작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특검 임명 요청서를 박 대통령에게 보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특검 추천이 완료된다. 탄핵안 발의도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합류를 공식선언하며, 사실상 정족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검 추천이 지연되는 동안 탄핵안이 먼저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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