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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신문고]제대로 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구축은 자원강국의 출발점

 

   
 

자원이 채굴·생산과 소비를 거쳐 배출되는 모든 것을 폐기물로 정의하는 단선형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자원·에너지의 고갈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도 없다. 자원·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순환자원을 재생자원으로 경제 내에 재투입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환경부의 정책패러다임과 법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로 전환을 가장 반기고 원하는 주체는 바로 재활용업계일 것이다. 그런데 왜 재활용업계는 환경부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자원순환법’제정을 올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생활계나 산업계 배출물 모두를 폐기물로 보는 환경부의 법적체계와 정책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2005년에 국의 명칭을 자원순환국으로 변경한 시점에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법적체계도 정비했어야 자원순환형 사회를 앞당길 수 있었다. 그런데 국 명칭변경이 된 지 10년이 지났어도 환경부는 아직도‘모든 배출물은 폐기물이다.’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정의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모든 배출물이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에 맞게‘배출물을 순환자원과 폐기물 그리고 쓰레기로 구분’하는 전문화된 법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올바른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려면 자원순환 제정법에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해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추진하는‘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개별법 안은 1980년대 폐기물관리법의‘모든 배출물은 폐기물이다.’라는 정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행 매립폐기물 중 56%가 재활용가능자원(에너지화 포함)이라고 하고 있다. 최종 폐기물 매립률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국민의 분리배출 생활화와 재활용자원수집소(고물상)가 재활용자원을 수집·분리 선별을 원활하게 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게 하고, 재활용업체가 폐기물의 감량화와 순환자원화 기술개발에 투자와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법체계로 제정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 다. 첫째, 순환자원 인정제(폐기물 종료인정제) 도입이다. 폐기물이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통한 순환자원 범위확대는 폐기물과 달리 명백히 제조업에서 순환자원으로 쓰고 있는 폐지·고철·비철·플라스틱류 등을 순환자원으로 열거하여 법률로 규정한 후 폐기물을 순환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된 품목을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순환자원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활용과정에서의 기본은 수집단계이다. 고물상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순환자원에서 제외할 구체적 이유가 없는 한 재인정방식의 자원순환 인정제가 아닌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규정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재활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적용하도록 특례조항을 시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명칭 변경된 재활용자원수집소인 고물상에 대해서 입지대책을 모색하지 않고, 재활용업계의 반대와 연장법안 통과 호소도 외면하며,‘폐기물처리 신고제도’를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집게차와 방통차등을 규정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하여 전 재활용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재활용을 촉진한다고 정부는 이야기하면서 자원순환생태계의 기초시설인 고물상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는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업계를 벼랑 끝으로 지속적으로 내몰고 있고, 이는 폐지나 공병을 모아 연명하는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지원 강화와 관련해 순환자원·제품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순환자원거래소를 설치·운영한다고 한다. 민간이 발전시켜온 재활용시장과 유통시스템 역할을 정부가 주도하는 유통 및 거래시스템으로 강제 재편하겠다는 관치의 발로이다. 재활용업계가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도입(매립·소각부담금)이다. 폐기물부담금과의 중복부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불식시켜야 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로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규제강화식이 아닌 자원재활용기술 촉진을 통해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진흥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활용업계와 환경부의 자원순환법 제정방향은 이견이 많다. 의원입법 4개중 최봉홍의원안은 개별법으로 환경부 법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 전병헌의원안, 이윤석의원안, 이완영의원안 등은 기본법으로 제정이다.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정의 규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정의규정에서 정부안과 차이가 큰 만큼 소통이 원활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 정부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제정시 계획하고 있는‘자원순환법 제정협의회’(가칭)를 즉각 구성하여 소통을 해야 한다. 재활용업계와 제조업계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즉각 구성하여 자원순환법의 제정방향의 이견을 협의해가야 한다.

  자원재활용연대는 재활용업계를 대변하여 자원순환법의 제정방향 의견을 네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환경부가‘폐기물관련 법률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였으므로 통 크게 자원순환법을 개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환경부는 최종 폐기물로 안전한 처리를 해야 하는 품목을 폐기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나머지는 순환자원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 규정을 제안한다. 그게 어렵다고 하면 자원재활용연대는 차선책으로 오랜 시간 속에서 안전성, 용도의 명확성, 시장성 등이 검증돼서 산업계에서 재생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열거하여 규정해야 한다. 재생자원으로 쓰고 있는 명백한 순환자원인 폐지, 고철, 비철류, 플라스틱류, 폐의류, 폐장판, 폐전선 등은 순환자원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 순환자원을 선행개념으로 정립하고, 매립 등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최종 후행개념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의 우선순위 원칙을 정확히 정립 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게 안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활용자원의 분리선별권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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