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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서울시, 생활권 도시재생 도입위한 법정절차 마무리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로 통과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8월 19일(수)에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향후 10년간 서울시 도시 및 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분야)’가 2011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4년만에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열린 심의에서 기본계획비전, 생활권 계획, 주거정비지수, 특정주거지 보전‧관리 등의 기획안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의견, 공청회, 시의회 의견 등을 검토‧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오는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의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재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명시한 주거지 재생의 3대 정책비전은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정소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중심의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지’이다. 따라서 시는 새로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이 되는 ‘주거정비지수’, 생활권별로 주거 환경을 진단하고 계획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주거환경지표’, 주거지 보전‧관리를 위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판단기준인 ‘주거관리지수’등을 도입하여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층주거지 등 특성주거지의 관리, 역사문화유산을 남기고 활용하는 정비사업 등의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었다.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평가지표’를 통해 계획방향을 도출하고, 주거지 정비의 필요도를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제 적용 없이 종전 계획내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한편,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최종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정하고, 일단 지정된 정비 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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