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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

사천시, 탁상행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해 어족자원

바지락 철을 맞아 남해안에서는 채취가 한창이다. 그러나 일부 어촌계의 불법조업으로 평화로운 남해안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14년 바지락 채취로 13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경남 사천시 신수동 신수부락 어촌계는 경남 사천시청으로부터 5톤 미만의 바지락 행망선 7척을 동원하여 바지락채취에 관련한 조업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3월 6일부터 시작된 조업에서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고의로 불법조업을 일삼아 인근 피해어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신수부락 어촌계는 5월 17일(일) 현재까지 60일에 걸쳐 불법조업을 강행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출동하면 잠시 허가지역으로 들어가 조업을 하다가 해경이 물러가면 다시 불법조업을 일삼는 등 숨바꼭질을 반복하며 현재까지 10억 원에 이르는 조업 성과를 내고 있다.

수십 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무관청인 사천시청 수산과는 적극적인 단속이나 준법 계도에 앞서 ‘조업을 하다 보면 바다 위에 정확한 선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조업선을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서해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남해는 어민들의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민들의 준법질서의 결여와 주무관청의 안일한 태도로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은 소리 없이 고갈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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