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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1만 3,897호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우리나라 전체 약 420만호의 단독, 다가구주택 중에서 먼저 대표성이 있는 19만호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400만호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 세종시 김재근 대변인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해 보다 평균 8.18% 상승한 것으로 최고 가격은 금남면의 다가구주택으로 8억4,4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전동면의 단독주택으로 399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세종시는 공동주택 급증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했고,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다.

세종시는 개별주택 1만 5,639호 중 무허가 주택 등을 제외한 1만 3,897호의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을 재조사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성 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세종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통지한 후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세종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 일사편리 세종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jong.go.kr),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다.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 재산가액 판단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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