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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대전/세종

충남도, 정기분 재산세 2487억 7500만원 부과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09만 건, 2487억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세액을 절반씩 나눈 금액으로 부과했다.

부과 금액을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2127억 67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 8400만원, 지방교육세 326억 2400만원 등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2151억 5000만원, 주택분 336억 2500만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0억 3500만원(5.5%)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 3.0∼4.2% 상승하고, 공동주택 1만 7000호와 단독주택 2000호 등이 신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은행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수협, 광주)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도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 된다며,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추석연휴가 겹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챙겨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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