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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혁 사례 발표 경진대회 개최. 안성시 우승

안성시가 발표한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안’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개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과 8일까지 2일간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도내 31개 시·군 규제개혁부서 담당공무원과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이 함께 ‘규제개혁 워크숍 및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29개 ·시군 42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도는 예비심사를 통해 7건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 최종 경진대회를 가졌다. 본선에는 안성시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로 등록이 되지 않는 화성관광열차 합법화 사례(수원시), ▲개발제한구역 경계대지 그린벨트 해제(고양시), ▲신한일전기(주) 공장 증개축 규제해소(부천시), ▲CJ제일제당(주)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유치(안산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한 일자리 100개 창출(파주시), ▲폐점위기 브랜드육타운 규제개선으로 브랜드타운 활성화 도모(동두천시) 등 모두 7건이 발표되었으며, 우수상은 고양시, 장려상은 수원시가 뽑혔으며 시상은 11월 월례조회시 수여될 예정이다.
 
민간 심사위원을 맡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일선 공무원들이 기업이나 시민의 애로를 체감하며 개선을 추진하여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1등 할 만큼 우수한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함께 심사에 참여한 경기도 이재철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워크숍과 경진대회의 개최로 규제개혁 담당자의 공감대 형성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규제개혁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토도시규제의 새로운 규범’, ‘경기도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대화법’, ‘대중음악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와 토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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