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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판도 재편 예고… 카카오·KT 선정

인건비·지점 유지비용 부담 없이 무인점포 및 온라인사업으로 진행

Untitled-2 copy.JPG▲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의장과 K뱅크 김인회 비서실장(부사장)

국내 첫 인터넷 은행으로 모바일 업체인 카카오와 통신서비스 업체인 KT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작년11월 29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통해 두 업체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내줬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등장하는 셈이다. 이 은행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방대한 정보(빅데이터)를 무기로 낮은 금리·수수료·서비스로 기존 은행들과의 경쟁속에 뛰어들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기대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이 따로없이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계좌를 만들거나 결제가 가능하고 대출과 송금 등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인건비가 덜 들고 수백억원의 지점 유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높은 이자와 낮은 대출금리,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받은 두 회사의 사업 전략은 서로 다르다. K뱅크는 주주사들의 다양한 오프라인 기반을 활용해 점포가 없다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계를 무인점포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고, 카카오뱅크는 국민 97%가 사용하는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은행’은 많은 카카오톡 가입자(약 3,800만명)라는 사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메신저를 통해 쉽게 은행서비스를 결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다. 또 상대방 계좌번호 대신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로 송금할 수 있고 공과금도 카카오톡으로 청구하고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택시 포인트, 카카오 이모티콘,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을 예금 이자로 지급하는 카카오 유니버설 포인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KT가 이끄는 ‘케이(K)뱅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출, 휴대전화 번호로만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지급결제 등을 간판서비스로 내세웠다. KT의 3,000만명의 통신비 납부 이력과 2,600만명에 달하는 자회사 BC카드의 회원 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등의 결제정보를 활용해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할 예정이다.

K뱅크는 주요 주주인 GS리테일의 편의점과 KT의 공중전화부스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김인회 K뱅크 컨소시엄 단장(전무)은 “KT가 보유한 전국 1000여개의 공중전화나 1만개의 GS편의점을 무인점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에는 GS리테일,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등 21개사가 참여했다.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새로운 신용평가기법과 10%대 중(中)금리 대출로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중금리 대출은 그동안 은행이 소흘히 다룬 부분으로 기존 은행권도 중금리 상품을 늘리는 등 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금리보다 0.2~0.5%포인트 낮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가계 대출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587조 3,000억원대(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107조 2,000억원 포함)로 전체 가계대출의 53.2%에 달한다. 특히 1금융인 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383조 7,000억원대로 가계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더불어 ‘소비자-결재대행(PG)사-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이어지던 지급결제망을 카카오앱을 활용해 ‘소비자-가맹점’으로 단순화해 수수료를 낮추는 모델을 제시했다. 카카오은행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넷마블, 이베이, 중국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산업 자본의 은행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 아래에서 이뤄진 ‘반쪽 인가’라고 볼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10%(의결권 4%)로 제한한 ‘은산분리규제(은행법 15조)’를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 회사들의 지분구조가 어정쩡하다. 한국카카오은행은 10% 지분을 가진 카카오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라 무늬만 카카오은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넉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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