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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민생활 밀접 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주목’

청년고용 및 저금리·비과세 예산·법안… 업무용 차량 경비인정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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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과된 예산 중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부수법안들이 있다. 무엇보다 청년실업과 저금리 등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새로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혜택 대상이 농어민으로 확대됐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에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한 해 2,000만원이라는 납입 한도 안에서 가입기간 동안 상품교체도 가능하다. 만기 때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수익에 대해서 분리과세(9.9%)한다. 비과세 혜택이 없는 일반 예·적금은 15.4%의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가 운영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청년고용증대세제’의 대기업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올해부터 무주택인 성인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성인이 된 이후 동거기간 기준) 동거하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다면, 5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8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자의 참전·무공수당도 월 20만원으로 결정됐다. 저소득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 예산이 17억원으로 확정됐고, 광역치매센터 2곳을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 중산층용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23,000가구가 내년에 들어선다. 노후 공공임대주택(15년 이상)의 안전시설도 310억원으로 편성돼 개·보수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서울의 호텔 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 호텔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5년간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며, 절대정화구역은 기존의 학교 출입문 50m 이내에서 75m 이내로 강화됐다. 그러나 업무용 차량의 경비인정은 논란거리로 남겨졌다. 고가 차량 소유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일면서 연간 1천만원까지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결국 논란이 된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유지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했다. 경비처리 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차량 구입금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용 차량 과세법안은 ‘고가의 수입차 봐주기’논란을 피하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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