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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화/스타

‘탈세 의혹’ 이미자 “탈세한 적 없다

계은숙, 마약·사기로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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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이미자가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자신은 탈세를 하지도 않았고, 공연을 진행하며 갑질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9일 이미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이미자씨는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이번 탈세 의혹은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피해를 봤다.”고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면서부터다. 앞서 이미자 씨와 16년간 공연을 함께해온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씨가 공연수익금을 축소 신고해 7억 5천만원을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1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측이 "이미자가 10년간의 공연 출연료 35억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25억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늘소리 측이 공개한 자료는 이 대표 계좌, 하늘소리 법인 계좌, 이미자의 소득신고(2005~2015년) 내역 등이다.

‘엔카의 여왕’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이 필로폰 투약과 사기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은숙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4년 7월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마약 소지혐의로 처벌받은 후 5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다. 계은숙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해 ‘기다리는 여심’ 등으로 인기를 끌었고,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에 진출해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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