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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 칼럼, 김영란법의 시행과 국가재조지운(國家再造之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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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8년 전에 당시 우부승지였던 율곡은 선조에게 만언봉사(萬言封事)라는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에는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오늘의 나라 형세는 마치 오랫동안 고치지 않고 방치해 둔 만간대하(萬間大廈 : 여러 간의 큰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대들보에서 작게는 서까래에 이르기까지 썩지 않은 것이 없어, 근근이 날만 넘기며 지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로지 날로 더 썩어서 붕괴할 날만 기다리는 그런 집과 오늘의 나라꼴이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基國非基國).”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조는 율곡의 이런 뜻을 제대로 받아들여 개혁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율곡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에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원로학자인 연세대학교 송복 명예교수가 쓴 책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를 보면, 임진왜란 7년 동안, 6년 7개월 간 재상을 지낸 서애 류성룡도 징비록(懲毖錄)에서 “하늘이 돕지 않고는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라고 한탄했다. 또 류성룡은 선조에게 “이러고도 우리가 오늘날 있는 것은 하늘이 도운 까닭입니다.”라고 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임진왜란 발발 20여일 만에 수도 한양이, 60여일 만에 전 국토가 왜군에게 침탈당했을 정도로 조선은 허약하고 썩어 있었다. 그래도 류성룡의 지적대로 ‘하늘이 도와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인이 예비되어 있었고,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인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크게 승리 했을 때, 류성룡은 무릎을 치며 선조에게 ‘국가재조지운(國家再造之運 :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의 상소문을 올렸다. 그런데도 선조와 중신들은 끝내 자강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오로지 숭명사상과 당파 싸움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최근에 국역으로 발간된 〈서애전서〉에 정극기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나오는데, ‘여해(이순신)가 전라도 고금도에 있을 적에 대감(류성룡)께서 탄핵당하여 관직에서 파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 할 말을 잃고는 한숨을 쉬면서 “오늘날의 나라 일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하고는 매양 배 안에서 물을 떠놓고 하늘에 자기가 죽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징비(懲毖 : 전에 있었던 잘못과 비리를 경계하여 삼간다)하지 못한 조선은 결국 300년 후에 다시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휘말려 들어 국토가 유린되었고, 결국은 일본에게 35년간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植民地) 생활을 해야 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소위 ‘3050 클럽’국가에 세계 일곱 번째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시킨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정신문화는 이와 상응하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부정과 부패는 여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국제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수준(56점)에 있다. 사람들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 물질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사람들의 정신력은 나약하고, 불평과 불만은 끝이 없고, 이기심은 극에 달하고, 부정과 부패 사건들은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맘몬神(돈神)의 유령과 부패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420여년 전 류성룡의 충정어린 외침과 혜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국가재조지운(國家再造之運), 김영란법으로 청렴한 민족혼을 일깨워야 한다
“부패는 망국병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만성적 질병에서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최초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11년 1월 3일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부패를 뜻하는 영어의 Corruption은 함께(Co-) 망하다(ruption)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부패는 그 특성상 함께 망하는 암 덩어리(Cancer)와 같은 망국적인 병폐를 지니고 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부패가 만연하면 국내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정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권의 정통성도 잃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반부패(Anti-Corruption)가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또 반부패가 제1국방이고, 제2광복이고,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국민행복의 첩경이라고 본지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 강조해 오고 있다.

‘하늘이 도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인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마침 9월 28일은, 1950년 6·25전쟁 시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수도 서울을 한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탈환한 날이기도 하다. 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5·10만원(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 아니고,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패는 지연·혈연·학연 등의 연고주의에 의한 부정청탁과 전관예우와 끼리끼리 문화이고, 또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수수이다. 오죽하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후쿠야마 교수도 그의 저서 『트러스트 : Trust』에서 한국과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로 한국은 ‘연고주의’, 중국은 ‘관시(關係)’에 의해서 사회가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했을까!

부정청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①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 직무, ⑤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너무나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이제는 김영란법의 철저한 시행으로 청렴한 민족혼을 일깨워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길이고, 하늘이 준 좋은 기회를 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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