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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미약품 늑장공시 논란 속 금융당국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

2016-10-27 16;33;42.JPG▲ 금융당국이 늑장 공시 논란에 휩싸인 한미약품의 주식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시제도 개선과 상장사 대상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로 기업들의 자율 공시영역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건에 적용됐던 ‘기술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9월 29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해지 사실을 이튿날 개장 직후에 공시했다. 자율공시 대상은 사유 발생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도 규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뀌면 공시 내용과 시점 등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기술수출 계약구조를 감안해 공시 내용을 한층 '투자자 친화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제약업체 등은 신약 기술을 수출하면 계약금으로 10%를 받고 나머지는 임상시험 단계별로 더 받는 식으로 계약을 한다. 그런데 현행 공시 시스템은 전체 계약금액을 모두 수주한 것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항암제 기술 수출금액으로 전체 계약금 8500억원을 공시했지만, 계약 중도해지로 718억원만 받게 돼 ‘뻥튀기 공시’를 한 것이다. 한편, 한미약품은 이번 사태로 18.06% 하락한 이후 5거래일 동안 31.8% 폭락했다.

국정감사에서 올리타정의 부작용 문제가 불거진 것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올리타정은 지난 5월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내성 표적 폐암 신약이다. 올리타정의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인한 사망자는 3명,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29건이었다. 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임상시험 도중에 사망한 사례가 8건 발견됐다. 한미약품의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신약 개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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