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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 칼럼]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의 성공적 정착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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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줄에 의한 부정청탁이 최고의 악성(惡性) 부패이다
필자가 감사원 국장으로 재직시 ‘세계 반부패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1998년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다. 학교 도서관에서 여러 관련 자료를 찾고 있던 중에 세계은행에서 나온 ‘치명적인 5대 부패유형과 그 치유방안’에 관한 문건을 발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치명적인 5대 부패 유형으로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왜곡, 특정세력과의 유착, 연고주의를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고주의를 가장 치유하기 힘든 최고의 부패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당시만 해도 뇌물수수, 공금횡령과 같은 비위만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연고주의나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왜곡과 같은 비위는 부패행위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그 이후 필자가 2002년도에 새로이 창설된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국장으로 재직 시에 이와 같은 연고주의 부패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으며, 또 이로 인한 부패를 시정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윤리강령’ 등을 제정해 전국 공공기관에 시행한 바 있고,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관련 법령도 대폭 확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연고주의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소위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패거리주의를 말하며, 또 끼리끼리 문화에 의한 공조직 내의 특정 사조직과 동업자 카르텔에 의한 전관예우 같은 비위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연고주의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적 관행을 만들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관예우와 관피아와 같은 각종 마피아에 의한 인사 등의 전횡이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부패행위로 법적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왜곡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공직사회에서 각종 마피아에 의한 전횡은 특정세력들 간의 유착으로 인적·물적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심대한 부패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적폐인 연줄문화와 청탁문화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후쿠야마 교수도 그의 저서 『트러스트 : Trust』에서 한국과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로 한국은 ‘연고주의’, 중국은 ‘관시(關係)’에 의해서 사회가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을까!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패는 각종 연줄에 의한 부정청탁에서 비롯되고 있어, 치유가 힘든 최고의 악성부패인 것이다.

대형 부패사건들은 각종 연줄에 의한 부정청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 발생한 몇 가지 부패사례를 들어보면,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학 동기인 NXC(넥슨) 회장으로부터 9억 5천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7월 18일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그는 2012년 인천지점 2차장 검사 시절 한 수사사건과 관련해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로운 사회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일부 부유층의 금전만능주의와 도덕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수사를 했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정의를 강조했던 검사였다.

또 이른바 ‘스폰서 검사’라고 불리는 김형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으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5,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17일 구속기소 되었다. 그도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본립도생(本立道生 : 법과 원칙의 기본을 세워 길을 만든다)’을 강조했던 검사였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구속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한테 1억 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는 그가 청탁하는 대로 판결을 해준 희대의 양심불량 판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 9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청렴성을 의심 받는 법관의 재판은 아무리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국민사과를 했고, 9월 30일에는 김수남 검찰총장도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습니다.”라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쯤 되면 이율곡이 말한 것(其國非其國)처럼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는 국제사회에서 F학점(낙제점)이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ROTC(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즉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실제로 부패관련 국제기구들의 평가를 보면, 금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56점(168개국 중 37위)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있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34개국 중 27위)을 맴돌고 있다.

또 홍콩에 본부를 둔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발표한 ‘2014국가 부패 수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부패국가(10점 기준에 7.05점,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로 “개발도상국 수준의 부패가 남아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PERC 관계자는 “한국의 부패 뿌리는 정치·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부에까지 뻗어 있고, 부패에 둔감한 한국인의 도덕관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고 했다.

또 금년 4월 PERC에서 나온 ‘2016 아시아태평양국가 부패인식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부패는 아주 정교화됐다. 깊이 보지 않으면 부패가 적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한국인들 사이에서 뇌물은 흔한 문화”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초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행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부패지수를 공개했는데,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부패정도가 가장 심한 11개 국가중에서 9번째로, “한국사회는 부패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의 성공 여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어렵게 태어난 법률이다. 류성룡이 징비록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하늘이 도와서’ 만들어진 법률인데도, 시행 초기부터 말들이 너무 많다.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하던 언론이 막상 만들어지니까 자기들이 대상에 포함되어서 그런지 일제히 비판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정치인들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런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모두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청탁금지법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땅에 태어날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맑고 푸른 대한민국을 후대에 물려주는 과업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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