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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집단대출에 사실상 DTI 적용, ‘특단조치’...9월말 가계신용 1년새 131조원 폭증

51.jpg▲ 정부가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3분기 가계대출이 11조원 넘게 폭증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집단대출도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며 집단대출 규모가 17조 9천억원을 차지했다. 정부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 1일 분양 공고한 사업장부터다. 올해 5월부터 전국(수도권은 2월)에서 확대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리 인상시 변동금리 선택할 때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진다. 잔금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가 60%를 넘는 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둔 분할상환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대책에는 잔금대출만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중도금 대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 11조원 넘게 폭증했다.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295조 8천억원으로,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10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300조원을 훨씬 넘어섰다.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보다 38조 2천억원 증가했다. 3분기의 가계신용 증가액은 2분기 증가액보다 4조 3천억원 많은 수준이며, 작년 4분기 증가액 38조 2천억원과 비슷하다.작년 3분기 말보다 130조 9천억원이나 급증했다. 1년간 증가액 130조 9천억원도 사상 최대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3분기 말 잔액이 1227조 9천억원으로, 작년 4분기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예금은행은 600조원선을 돌파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 중 잔액이 433조 6천억원을 넘어섰다. 은행의 기타대출은 170조 4천억원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 7천억원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110조 8천억원이었으나, 기타대출은 사상 최대인 7조 5천억원이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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