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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멕시코·캐나다 “美와 NAFTA 논의 준비”...칠레 대통령 고문방지법 제정

104.jpg▲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피력한 가운데 칠레 대통령이 고문방지법을 제정했다.
 
멕시코가 미 행정부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현대화 하는 등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멕시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0일(현지시간) 피력했다. 외교부장관은 “NAFTA가 22년 전에 체결된 만큼 새로운 환경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볼 기회”라고 전했고, 캐나다 총리도 이날 “미국이 NAFTA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과 내년 1월 취임 전에 만나기로 합의했고, 미-멕시코 국경장벽, NAFTA, 불법 체류자 추방문제 등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핵심 대선 공약으로 NAFTA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트럼프의 공약은 멕시코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
다. 지난해 기준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5310억 달러로, 트럼프 당선 이후 멕시코 페소화와 증시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칠레 정부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고문과 가혹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고문을 자행하거나 조장 또는 방조하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가혹행위나 인권 유린행위는 최대 5년형에 처한다. 이 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에게도 적용된다. 또 정신적 피해는 물론 성적인 폭행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문방지법에 서명한 것을 밝히며, 이 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처벌받지 않게 되면 여성폭력을 자연스러운 행위로 만드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첼레트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군부 독재정권시절 고문 피해자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1975년 군사정권에 의해 체포돼 고문을 받았고,석방된 후 망명을 위해 국외로 출국했다. 피노체트 독재정권 시절 3만 8천명을 고문당하고 3천여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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