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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일반

이참에 대한민국 반부패(Anti-Corruption) 5적(五賊) 몽땅 뿌리뽑자

112.jpg▲ 조희완
 
감사원 제5국 심의관,
감찰관, 제7국장, 제4국장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심사국장, 관리관(1급)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객원연구원(반부패)
한양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필자소개

필자는 본지 상임고문으로 공직생활 28년(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중 국장급 직위에만 10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공직사회의 반부패 개혁을 위해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본지에 우리나라 정치,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중 사회비리척결에 대한 내용이나 주제가 있으면 대한뉴스 편집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보해 주신 분의 신분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온 나라가 폭탄을 맞은것 같다.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도자는 별로 보이지 않고,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신들의 목소리 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법치국가가 아니라 마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세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래전부터 ‘반부패가 제1국방이다’, ‘반부패가 제2광복이다’, ‘반부패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반부패가 국민행복이다’, ‘반부패가 정권의 정통성이다’, ‘반부패가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사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 민족의 최대 지상과제는 부패를 청산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어떤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ROTC(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즉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모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느 한 곳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부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악성(惡性) 부패인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WorldBank)은 치명적인 5대 부패유형으로뇌물수수, 공금횡령, 인적·물적자원배분의 왜곡, 특정세력과의 유착, 연고주의를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고주의를 가장 치유하기 힘든 최고의 부패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패를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후쿠야마 교수가 그의 저서 『트러스트 : Trust』에서 한국과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로 한국은 ‘연고주의’, 중국은 ‘관시(關係)’에 의해서 사회가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겠는가! 이와 같이각종 연줄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5적과 그 치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반부패 1賊 :네포티즘((Nepotism : 연고주의)에 의한 연줄비리

우리나라의 모든 부패는 대개가 각종 연줄에 의한 부정청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연고주의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소위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패거리주의를 말하며, 또 끼리끼리 문화에 의한 공조직내의 특정 사조직과 동업자 카르텔에 의한 전관예우 같은 비위행위를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무슨 학우회라든지, 무슨 향우회라든지하는 것들도 다 이런 범주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건전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부패로 흐를 경우도 없지 않다. 현재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도 결국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오랜 인연으로 인한 데서 저질러진 비리인 것이다. 이와 같이 네포티즘은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이다. 이 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자기에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 반부패 2賊 :정경유착, 민관유착 등 특정세력간 유착비리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은 각종 명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걷어왔다. 이제는 정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정책이나 대통령의 재벌총수 사면 관행도 확 바뀌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무슨 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 기업을 협박하고, 자금을 수금하는 불법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 기업도 당당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 경영에 불법이 없어야 하고, 또 자금을 낸 대가로 이권이나 특권을 챙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 문제와 부산 엘시티 특혜비리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반부패 3賊 :200가지가 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비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90%가 넘는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3%를 넘지 못한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국회의원들을 국해(國害)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런 국회의원들이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중세 봉건시대도 아닌데 세계적으로도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이 있을 수가 없다.이제 국회의원들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그것을 타도할 것이다.

대한민국 반부패 4賊 :전관예우에 의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조비리

2013년도에 법률소비자연맹과 서울변호사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존재 한다’라는 답변이 92.8%나 되었고, ‘현재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 한다’라는 답변이 90.7%가 되었다. 2016년 한해 동안 법조계에서 발생한 몇 가지 부패사례를 보면,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건을 선처해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또 학교 동창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전관예우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사법부의 존재이유는 법정판의(法正判義)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반부패 5賊 :최고 권력과 그 주변 측근비리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은 모두가 측근비리로 얼룩져있다. 문민정부 이후만 보더라도, 김영삼 정권에서는 ‘소통령’으로 불린 차남 김현철씨가, 김대중 정권에서는 ‘홍삼 트리오’라고 불린 세 아들이, 노무현 정권에서는 ‘봉하대군’으로 불린 친형 노건평씨가, 이명박 정권
에서는 ‘만사형통’으로 불린 친형 이상득 의원 등이 각종 이권 개입과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건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측근비리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은 “측근의 비리를 방치한 리더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법(양벌규정)을 강구해야 한다.”고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동서고금을 통하여 부패는 망국병이다. 우리가 부패를 다스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앞날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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