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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이제 특검 수사의 방향은 박 대통령 정조준


재계 서열 1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삼성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기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후 29일만에 보강수사로 대가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지원 실무를 맡았던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게 넘어간 돈은 총 255여억원이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삼성이 건네기로 한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 및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독일에서 박 사장은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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