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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검찰 수사결과 발표 사과는 했지만 피해보상 언급은 피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불구속기소됐다.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임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작년 1월 환경부가 고발한 지 1년만이다. 검찰은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 AVK는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해당 차량은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조작하도록 설계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단서를 포착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AVK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유로6 적용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문제가 확인됐다. 다행히 시중 판매 전 문제점이 발견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AVK는 또 149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환경인증 관련 시험서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을 받지 않고 4만 1천여대를 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독일 본사가 불법행위 전반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환경부는 AVK가 수입하는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했다. 사실상 영업정지에 따르는 제재다. 폴크스바겐이 처음으로 2700억원 규모의 한국 고객 지원안을 발표한 것도 수사 성과라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폴크스바겐 본사 고위 관계자가 18일 검찰에 방문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에서의 사업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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