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다수가 오고가는 일정 지역 등을 조례를 통해 별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이용시설 중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에서의 흡연은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시설로 침입할 수 있고, 어린이 및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연기로부터의 피해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실제로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39개(97.6%),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40개(98.0%),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17개(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중이용시설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 지정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50m 이내를 지정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의 경우는 10m 이내를 많이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은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주변은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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