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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의 딸 정유라, 144일만에 한국행…한국-덴마크 법무부 송환절차 협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결국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실상 귀국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덴마크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정씨가 24일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정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음'을 공식 통보 받고,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만에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건 정 씨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더 이상 시간을 끌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유지와 더불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도 정 씨의 선택과 관련해 주목된다. 여기에 한국에서 발부된 정 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2023년 8월 말까지로 돼 있어 수사를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씨는 한국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덴마크에 수감돼 있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송환을 계속 늦추면서 지연작전을 펴다가 늦게라도 한국으로 송환되면 그만큼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교수들의 특혜와 도움 속에 이화여대에 사실상 부정 입학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체포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변호인단은 정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변호를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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