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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가구 미만 노후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가능...도정법·빈집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내년 2월 도입되는 소규모 재건축 노후 불량 공동주택 수가 200가구 미만으로 정해졌고,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빈집법)이 제정돼 두 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다. 이보다 적은 규모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은 완화됐다.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私道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형 정비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요 정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전기 사용량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파악함으로써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다. 빈집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되면서 공공임대나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개정된 도정법은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율을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12개월은 10%, 12개월 초과는 15%로 차등화했다.


이 외에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낼 때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됐다. 또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을 ‘경미한 변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상 문제점도 보완됐다. 경미한 변경대상은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나 주민설명회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비구역 분할·통합의 경우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된 도정법과 빈집법을 비롯해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2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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