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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최순실․정유라, 입학비리 순차공모 인정”…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김경숙 모두 징역 2년


23일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첫 실형선고에 대한 황망함과 실망감을 숨기지는 못했다.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최씨는 내내 무표정한 상태를 유지했다. 최씨는 차분하게 김 부장판사의 판결 요지를 들었다. 관련자 모두 역시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특히 최순실씨는 처음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구형한 7년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특혜 의사의 결합과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를 모두 사실로 봤다. 최 씨는 이대 입시학사 비리 재판을 포함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최 씨의 4개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더해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된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선 “대학 교수이자 대학 최고 책임자임에도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의 사문서위조 미수 혐의 등 각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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