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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22년까지 31조원 ‘문재인 케어’ 가동…미용․성형 빼고 모든 치료에 건보 적용


정부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 선택진료비 폐지 등 이례적인 정책 시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천억원에서 2022년 4조 8천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많아 재원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예비급여 추진대상 비급여항목은 3800여개로,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하기로 했다.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간병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 3460병상에 불과하다.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신포괄 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는 진료비 정액제도로 의료기관별 비급여 관리에 효과적이다.


또한,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하여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한다.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외래 진료시 1만 5천원 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현재 20조원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실행하면 비급여항목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2015년 13조 5천억원에서 2022년 4조 8천억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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