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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文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식사과…피해자 108명 추가 인정, 총 388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부가 피해를 인지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 2011년 이후 6년만에 나온 정부 차원의 첫 사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피해자 가족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늘 가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됐다.”며, “우리 아이와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앗아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자책감․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절규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에 와 닿았다.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분들,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환경부가 중심이 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반영하겠다.”며,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더는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며, “적어도 치료 혜택이라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해기업이 도산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 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 폭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피해자, 피해자 단체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해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첫 번째 의결에 따라 3∼4차 피해 신청자들 가운데 9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또 17명의 태아 피해까지 받아들여지는 등 피해자 114명이 추가로 인정돼 전체 피해자는 38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늘었고,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을 피인 정인 수는 280명에서 388명(태아 피해․폐 섬유화 피해 중복 1명․임신 중 태아 사망 5명 제외)으로 증가했다. 


또 앞서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해 이중 3명을 3단계 판정자에서 2단계 피해자로 변경 인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42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7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태아피해 인정은 산모의 건강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태아의 유산․사산․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이 해당된다. 위원회에서 심사해 인정질환에 대한 치료비용, 장례비(252만원), 생활자금(월 31만~94만원), 간병비 등이 지원된다. 이번 피해조사 결과,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 수도 280명에서 388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되, 피해자에게 알맞게 피해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천식피해 인정기준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중 연 2회 이상 천식을 진단받았거나 치료받은 사람 및 기존 천식보유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악화한 경우 피해를 인정한다. 천식기준이 의결되면 그동안 정부가 인정해온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더해 3번째로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옥시,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18개 기업의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한다.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게 1000억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원 등 총 1250억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된다.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8일까지이며,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구제 범위가 당초 예상을 벗어날 경우, 기업분담금이 1250억원에서 더 큰 규모로 확대되고 정부가 자금을 보태 더 많은 피해자를 지원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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