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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제주특별자치도 헌법 반영’ 강력 건의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모델 완성의 효율적 추진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주대학,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23일 도본청에서 진행됐으며,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대 허향진 총장, 한국법제연구 이익현 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 원장, 제주연구원 강기춘 원장이 함께했다.


협력분야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4개 분야로, 상호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확보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약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길 계획이다. 한편,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철저한 추진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자치분권 TF팀’을 운영 중이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에 참석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을 위해 헌법에 제주자치도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재정권 강화를 통한 분권·자치모델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자치모델 실현을 위해 5가지 추진전략 및 과제를 밝히기도 했다.


원 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근거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자치입법, 재정, 행정, 복지 특례 등도 함께 인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헌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결을 통해 자치법률로 규정하며, 자치재정권 확대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2019년까지 특별법 제정, 2020년 시행을 위한 로드맵은 추진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행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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